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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의 및 복장규정

복장

  • 교내에서는 학교에서 정해진 교복(동복, 춘추복, 하복(생활복)) 및 체육복을 착용한다.

두발

  • 머리의 길이는 제한하지 않으나, 파마나 염색은 교육을 위하여 일부 제한할 수 있다.

화장 및 액세서리

  • 색조화장이나 액세서리 착용은 교육을 위하여 일부 제한할 수 있다.

신발

  • 실내외화는 구분이 없으며 안전상의 이유로 슬리퍼는 제한한다.

휴대전화

  • 교육활동 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.
   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담임교사 또는 수업 시 교과교사의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.

용의 및 복장 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