용의 및 복장규정
복장
- 교내에서는 학교에서 정해진 교복(동복, 춘추복, 하복(생활복)) 및 체육복을 착용한다.
두발
- 머리의 길이는 제한하지 않으나, 파마나 염색은 교육을 위하여 일부 제한할 수 있다.
화장 및 액세서리
- 색조화장이나 액세서리 착용은 교육을 위하여 일부 제한할 수 있다.
신발
- 실내외화는 구분이 없으며 안전상의 이유로 슬리퍼는 제한한다.
휴대전화
- 교육활동 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.
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담임교사 또는 수업 시 교과교사의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.